한국에서의 설날은 추석과 더불어 한국의 2대 명절 중의 하나로 음력 1월 1일이다 일제 강점기 양력을 시행하면서 양력 1월 1일인 신정 (新正)에 빗대어 구정(旧正)이라고 부르기도 하나,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이다 또한 설을 지내는 것을 '설을 쇠다'라고 표현한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음력을 기준으로 설을 쇠지만, 양력으로 설을 쇠는 가정도 있다 설날에는 차례도 지내고 세배를 하여 세뱃돈도 얻는 등 많은 풍속들이 있다 그믐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샌다고 하여 밤을 지새우기도 한다 설날부터 정월 대보름까지의 15일 동안을 정초라 하며, 이 기간 동안 행하여지는 여러 풍습이 전해진다 대한민국에서는 섣달그믐(음력 12월 30일)부터 음력 1월 2일까지 3일 연휴로 쉰다 그러나 연휴에 일요일이 포함되어도 공휴일이 연장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서는 1967년부터 설날을 공휴일로 만들었고 2003년부터 3일 연휴로 쉬는데, 1월 1일부터 3일까지 쉰다